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활동만 하더라도, 매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소유주 또는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신고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이 주주인 미국 소규모 법인이 매년 4월 15일까지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신고 대상
미국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연간 세금 신고(Annual Federal Tax Return)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은 추가적인 서류(Form 5472)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주요 신고 서류
1. Form 1120 (법인세 신고서)
- 신고 대상: 모든 미국 C-Corporation
- 마감일: 매년 4월 15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Form 7004 제출)
- 특이 사항:
- 수입이 없거나 활동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 TurboTax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준비 가능 (단, 일부 서류는 우편 제출 필요)
2. Form 5472 (외국인 지분 소유 보고서)
- 신고 대상: 외국인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
- 마감일: Form 1120과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 특이 사항:
- 반드시 우편 제출 필요 (TurboTax 등 소프트웨어가 전자제출 미지원)
- 외국인 소유 구조 및 자금 흐름을 보고하는 서류로, IRS가 매우 엄격히 관리
- 미제출 시 건당 최대 $25,000 벌금
3. Annual Report (주정부 연례보고서)
- 신고 대상: 모든 주(state)에 설립된 법인
- 마감일: 설립된 주에 따라 다름 (보통 매년 3월~6월)
- 특이 사항:
- 주정부에 따라 요구사항과 수수료 다름 (델라웨어주는 간단한 양식 제출)
- 신고 미이행 시 법인의 Good Standing 상태 상실 가능
4.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신고 대상: 2024년부터 미국 내 법인은 FinCEN에 실소유주 정보를 최초 신고해야 함
- 마감일: 최초 신고 후 소유주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특이 사항:
- 2024년 신규 도입 제도로, 연 1회 정기 보고가 아닌 변경사항 발생 시만 신고
- 법인의 실소유주 정보 관리 강화 목적
📌 신고 방법
- 법인세(Form 1120)는 전자 신고 가능 (일부 조건에 따라 우편 제출) - ex) 전자 신고가 불가능한 '외국인 지분 신고' (Form 5472) 필수인 법인은 Form 1120 역시 전자 신고 불가.
- 법인세 신고 시 동반되어야 하는 외국인 지분 신고(Form 5472)는 반드시 우편 제출 필요
- Annual Report는 해당 주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가능
📌 신고 불이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
- IRS 또는 주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 법인의 Good Standing 상실 (사업상 거래 및 금융 거래에 어려움)
- 장기 미신고 시 법인 자동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벌금 및 추후 미국 내 사업 활동에 제한 발생 가능
📌 마치며
외국인 주주가 있는 미국 소규모 법인은 매년 위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고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신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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