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최초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왜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걸까?"반면, 최초 담보권 이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경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끝나버린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언뜻 보기에 명백한 모순으로 느껴질 수 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모순점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적 논리와 정책적 판단 사이의 관계를 짚어보겠음.우선 핵심부터 간단히 정리해보자.부동산 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구분 임차인의 권리 낙찰자의 보증금 부담 여부구분임차인의 권리낙찰자의 보증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