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준 토요타 시에나와 이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들과 여러 여행을 함께 하며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지만, 4세대 카니발(KA4)을 소유할 좋은 기회가 생겨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팔아봐야 얼마 받지 못할것을 알기에 일단 회사 주차장에 봉인해두고 몇 달 간 KA4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KA4 이녀석, 생각보다 차가 좋네요? 그렇게 봄이 되고, 중고차 수출 붐(?)으로 인해 가격이 훌쩍 오른 시점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판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량을 중고차 업체에 판매하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문서 하나를 요청받았습니다. 바로 '비사업용사실확인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차량은 제 개인 명의인데,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부가세가 중고차 딜러에게 미치는 영향
중고차 딜러가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할 때는 부가세라는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딜러가 중고차를 1,000만원(차량가격) + 100만원(부가세)에 매입하고, 이를 1,100만원(차량가격) + 110만원(부가세)에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딜러가 실제 부담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110만원)에서 매입할 때 이미 지급한 부가세(100만원)를 공제한 나머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딜러는 차량 매입 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기에 명시된 부가세(100만원)를 공제받아야, 결국 마진(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10만원)만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 시 지출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딜러는 매출 부가세 110만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 매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확보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른 부가세 처리 방식
중고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 경우:
- 중고차 딜러는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매입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 중고차 딜러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딜러에게 유리한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했을 때,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공제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중고차 딜러는 차량 전체 매입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전혀 공제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거나, 판매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의 예시로 보면, 딜러가 1,000만원(차량가격) + 100만원(부가세)에 중고차를 매입하여 1,100만원(차량가격) + 110만원(부가세)에 판매했을 때, 정상적 상황에서는 마진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의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다면 딜러는 매입 당시의 부가세(100만원)를 전혀 공제받지 못해 매출 시 받았던 부가세(110만원) 전액을 납부하게 되어 마진이 크게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인 제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됩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인 제가 차량을 판매하면, 중고차 딜러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중고차 딜러는 세금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사실확인서'가 필요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저에게 요청한 '비사업용사실확인서'는 이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딜러는 안심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행히 저의 시에나는 철저히 개인용으로 사용되었기에, '비사업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무사히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늘 복잡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정확히 처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에나와의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판매할 때 겪었던 작은 이슈도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잘 가, 시에나.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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